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상벌위원장 서상기 목사)가 전 대표회장 문모 목사를 비롯하여 전 감사 이모 목사와 강모 목사, 전 회계 이모 목사, 전 서기 최모 목사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중앙위원회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혐의로 고소해, 원로목회자들이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원로목사회는 전 대표회장 문모 목사가 재직 중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 2018년 4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쓰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 피고소인 5인이 공모해 중앙위원회 회의록과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 행사했다는 혐의도 붙였다.

동 목사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원로목사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에 상벌위원회 고소인은 종교인들의 신뢰가 더 이상 지탄받지 않기 위해 피고소인들을 보다 엄한 벌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전 대표회장 문모 목사는 조모 목사에게 15.000.000원 현금보관증과 2018년 4월 30일까지 변상, 또 2018년 5월 31일 이전에 원로목사회 은행구좌로 입금 송금하겠다는 각서 등을 2번에 걸쳐 썼다. 이로서 문모 목사는 원로목사회의 공금 15.000.000원을 횡령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한편 상벌위원장 서상기 목사는 문모 목사를 대상으로 양수금 청구소송(2018가소33521)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해, 1차 변론을 지난 4일 민사법정 409호에서 가졌다. 채권자 서상기 목사가 문모 목사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이날 1차 변론을 가진 것이다. 1차 변론에서 문모 목사는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원로 목사들 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서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는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동 목사회 소속 일부 원로목사들은 지난 3일 기독교연합회관서,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를 창립, 딴 살림을 차렸다. 결국 원로목사회도 한국교회 분열이라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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