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감사부의 성석교회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수수, 야합, 불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교회분쟁이 멈추지 않는 성석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감사부와 감사부장 김병철 장로를 규탄하는 내용과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물러 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 성명서에서, 임창일 목사가 2015년도 정기노회에 성석교회 처리와 관련해 노회장 본인이 안건상정 후, 회원들의 결의로 총회에 삭제 보고(2015, 2016년)해, 총회 전산망에서 성석교회가 삭제되었음에도, 서경노회가 임창일 목사를 불법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서경노회에 요청했다.

또한 김 목사는 이 성명서에서, 성석교회 담임 편재영 목사 면직은 총회헌법 제6장 42조(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리시키면 면직이다)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서경노회 재판을 바로 잡아 원인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답변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목사는 불법과 야합,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총회 감사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성명서는 “감사부는 대가성 금품수수 한 사실이 없다면, 임창일 목사가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감사한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면서, “총회는 성석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 선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거 면직 지시하고, 불법한 서경노회는 제104회 총회에 천서 중지 시켜 총회의 권위, 위상,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 무용지물 감사부와 허수아비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는 똑바로 하라!!
거짓 불법을 앞세워 성석교회 파괴하는 서경노회와 임창일 목사는 물러가라!!

-아 래-

1. 양심마비 사악한 파렴치범 임창일 목사는 답변하라!!

임창일 목사는 2015년도 정기노회 성석교회 처리에 노회장 본인이 안건 상정 후 신정희 목사 재청 회원들의 결의로 총회에 2015, 2016년 삭제 보고 했고 교회법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임시당회장의 불법 직책을 이용 목사가 천국 갈 때 성도들이 포도송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천국 간다는 이단성 설교로 유명한 “원로 최학곤목사 잘 모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자기가 임시 당회장으로 성석교회 가지 않겠다. 담임목사 모시고 원로목사에게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가 전화 하면 임시당회장으로 성석교회에 안가겠다“는 이해불가 불법으로 성석교회를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한심한 서경노회는 답변하라!!

편재영 목사 면직은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해당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서경노회 재판을 바로 잡아 원인무효 시켰고 서경노회 결의 요청에 의해 총회 전산망에 삭제되었음에도 서경노회는 사악한 양심마비 임창일 목사를 불법 임시 당회장 파송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감사부는 불법과 야합 뒷거래 의혹 소문의 진상을 밝혀라!!

감사부가 대가성 금품수수 한 사실이 없다면 임창일 목사가 저지른 불법 범죄 행위 정확하게 발표하기 바라는바, 총회는 성석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 선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거 당연히 면직 지시하고 불법한 서경노회는 104회 총회에 당연히 천서 중지 시켜 총회 권위 위상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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