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교회분쟁이 멈추지 않는 성석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감사부와 감사부장 김병철 장로를 규탄하는 내용과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물러 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 성명서에서, 임창일 목사가 2015년도 정기노회에 성석교회 처리와 관련해 노회장 본인이 안건상정 후, 회원들의 결의로 총회에 삭제 보고(2015, 2016년)해, 총회 전산망에서 성석교회가 삭제되었음에도, 서경노회가 임창일 목사를 불법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서경노회에 요청했다.
또한 김 목사는 이 성명서에서, 성석교회 담임 편재영 목사 면직은 총회헌법 제6장 42조(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리시키면 면직이다)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잘못된 서경노회 재판을 바로 잡아 원인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답변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목사는 불법과 야합,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총회 감사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성명서는 “감사부는 대가성 금품수수 한 사실이 없다면, 임창일 목사가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감사한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면서, “총회는 성석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 선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거 면직 지시하고, 불법한 서경노회는 제104회 총회에 천서 중지 시켜 총회의 권위, 위상, 질서를 똑바로 세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 무용지물 감사부와 허수아비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는 똑바로 하라!! -아 래- 1. 양심마비 사악한 파렴치범 임창일 목사는 답변하라!!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