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교연은 이에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면서,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교연은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이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런 이유 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고 경고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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