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익실천협의회(대표=김화경 목사)는 지난 22일 직전총회장인 전계헌 목사의 교회분쟁 이권개입, 분쟁교회의 양측 서류발급 불가의 약속을 어기고 불법서류 발급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 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자신이 저지른 개인 불법 비리 의혹에 공개 질문한 김화경을 민, 형사고소, 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총회 돈으로 지불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해 현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계류 중이다”면서, 전계헌 목사의 횡령 금액을 반환을 촉구했다. 또한 총회 내 여러 사건을 총회 재정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 해 주고 뒷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음해성 허위 제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또 전계헌 목사는 김상윤 목사에게 명품가방 수천 만 원 금품수수 의혹의 2017년 5월 31일 다음 날인 2017년 6월 1일에 “무사귀환” “반환계획”의 문자를 김상윤 목사에게 보냈다고 하는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명품가방 돈다발 사건을 처음 발설한 김상윤 목사와 이를 유포시킨 변전석 목사 등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사실 확인서 작성해 사법부에 제출하게 한 증인들은 고소 못하고, 내용증명을 3번씩이나 보낸 후 대답이 없자 총회 권위 위상 명예를 위해 총회장을 음해하는 사람은 발본색원 징계하고 범죄가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공개 질문한 것 뿐 임에도 총회 재정으로 변호사 선임 횡령죄를 저지르면서 한 여름철 날파리 때려잡듯 김화경만 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소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 성명서는 “전계헌 목사는 2018년 1월 26일 오전 10시 38분경 김화경에게 총회장실로 11시까지 오라는 도착 소요 시간 상, 상식 이하에 문자를 보내왔다. 당시 수원에서 큰삼촌의 장례 화장을 뒤로한 채, 총회 회관 4층에 오전 11시 45분경 도착 한 김화경이 성석교회 내 집단최면 걸려 이성을 잃고 불건전 신앙에 빠져 날뛰는 몇몇 맹신도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당해도 이를 본체만체 쏜살같이 점심 식사하러 나간 이유와 중부노회가 행정중지 시 총회 결의 위반 주일에 불법 진행된 임직식에서 설교 후,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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