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은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열고,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한기총)는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갖고,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크게 위험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와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북한의 통전부(북한의 국정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언론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에 깊이 침투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분탕질하는 일들을 해왔다”며, “한국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단체’라고 사회 분위기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본격적인 포럼에 들어가서는 최근 분열과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서울교회 등의 사태에 대해서 발제가 이뤄졌고,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인 신천지 문제, 기독자유당 실현 가능성, 무분별한 이단정죄로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이단감별사 등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를 주제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는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 주체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결의, 총회 헌법위의 28조 6항의 위헌해석, 노회의 청빙인준,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예장 통합교단을 향해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 시 헌법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의 결정까지 상황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재심재판국은 일부 총회장과 총대들의 정치적 판단이 드러난 이상, 교단법에 따라 법리적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명성교회건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다룬 유장춘 목사는 “서울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고 청빙한 후임목사의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재시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쟁의 요인은 명확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은 당회정상화를 통해서 위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목회자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워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직무대행자의 업무한계는 종교 활동이외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목사가 아닌 일반인을 세웠다고 성토하기 전에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된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랑의 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소재열 박사는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정이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것임에도,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해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박사는 “이제 남은 것은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해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결의 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 발제한 김노아 목사는 예장성서총회에서 제작 지원한 영상을 시청한 후 신천지의 성경적 이단성을 지적했다.

김노아 목사는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증거장막성전’ 이다. 그러나 이 증거장막성전의 출현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출현하고, 그 때에 이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계11장 15절)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신천지의 말처럼 자신들이 증거장막성전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목사는 “여섯째 나팔에 출현하는 두 감람나무로 나온 이만희 씨가 어떻게 일곱째 나팔 이후에 나오는 증거장막성전의 이름을 들고 나올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신천지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광훈 대표회장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어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 이단시비 패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서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 시비는 너무 가볍다. 이단 아닌 이단이 너무 남발된다는 말이다. 교계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을 옹호한다’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면서,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 옹호’ 운운하는 것은 ‘편협성’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몫이지,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면서, “이제 편협성에서 벗어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복음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자유당의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한 고영일 변호사는 기독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우파의 전위부대 정당으로써 기독정당이 원내진입을 하는 경우 급진좌파정당에 맞서 성경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한국교회는 급진좌파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비겁하게 방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또 “정치활동을 하면 복음주의에 반한다면서 기도한다는 핑계 하에 골방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위기이자 기회를 살릴 것인가”라고 되묻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은 오직 기독자유당만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는 반기독적 정책을 철회하라 △국회는 반기독적 법안제정을 금지하라 △사법부는 교회분쟁에 대한 총유적 법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할 것이며, 교회에 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언론은 교회를 박해하는 왜곡 거짓 뉴스를 만들지 말 것이며, 계속하여 반기독적 거짓뉴스를 진행할 경우 강력히 대항한다 △교육부는 선교사학을 보장하라 △반기독적 시민단체는 교회에 대한 왜곡과 거짓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기독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반기독 운동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는 기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자진 해산하라 △북한 통전부의 조종을 받아 한국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은 커밍아웃 할 것을 경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교회질서포럼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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