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무 집행 금지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은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및 예장합동 목사 자격취득이 모두 불법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러나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 당회, 노회를 거쳐 재위임을 완료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상 법정은 이미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결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판결을 교회법으로 덮는 것은 불법을 가증시킬 뿐”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스스로 기만하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과 교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오는 6월 1일 헌당감사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해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한 의도를 개탄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점용한 부분을 메워 도로를 복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참회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예장 합동총회와 동서울노회를 향해선 대법원의 판결과 올바른 교회법에 근거해 오정현 목사를 치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연대는 “예장 합동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 목사 위임 결의에 부당하게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을 규탄하는 행동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법과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를 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연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결국에는 무너지듯이, 거짓과 편법으로 세워진 목사와 교회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자신의 부끄러움에 철저히 직면하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뼛속 깊은 돌이킴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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