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가 지난 28일 총회의 환골탈태를 위해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자진사퇴와 분쟁교회 재산분배를 거래처로 삼는 것에 침묵하는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는 지난 28일 총회의 환골탈태를 위해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자진사퇴와 분쟁교회 재산분배를 거래처로 삼는 것에 침묵하는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 협의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총회신학대학교 직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는 선거법을 위반하며, 박무용 목사에게 금품 제공 했다가 징역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고,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부서기 총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 사무국에 이의 제기된 서류 접수(2018년 10월)를 약 7개월 지나도 소위원회와 함께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는 금품수수 발각된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는 총회 행정에 대해 ‘금품수수 제보 해당자들을 형사고소’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회장은 이승희 목사 자신도 선거법 위반 대가성 금품 수수 까닭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마지막 남은 목사의 양심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대표회장은 “서경노회와 관련해서도, 2015년 정기노회에서 성석교회 삭제 제명 결의 후 총회 보고하여 성석교회를 총회 전산망에 삭제 시켰다. 또한 102회 총회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함경노회(직전 관북노회)에 소속을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회장은 “104회 총회는 102회 총회를 우롱하며 성석교회 관련하여 거짓을 앞세워 불법 결의를 이끌어 낸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와 성석교회를 불법으로 접수하려 본인이 서경노회 정기 노회에 ‘안건 상정 결의 후, 총회 전산망에서 삭제 처리’ 했음에도, 성석교회가 서경노회라 억지 주장하는 임창일 목사 및 불법 비리 직원을 감사부의 2019. 5. 20자 감사 보고서 근거로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표회장은 “총회 내 정치꾼들이 성석교회 몇몇 교인들의 편에서 성석교회 당회장 편재영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 후 편취한 까닭에 고소당해 구속 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법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석교회 정관은 ’당회 결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성석교회는 “당회가 교회 명의의 아파트 처분 결의 후, 매각하여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 한 것이다. ‘항간에 나도는 편재영 목사가 교회 재산을 편취 했다는 말은 거짓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성석교회의 정상적인 교인들과 서경노회, 그리고 총회의 정상적인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교인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성석교회를 파괴하며, 편재영 목사를 불법으로 면직시켜 내쫓은 후, 불법으로 성석교회를 접수하려는 몇몇 맹신도들과 분쟁교회에 개입해 교회와 총회를 어지럽히는 정치꾼들의 세치 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화경 목사가 발표한 성명서는 △총회가 총회장 위해 존재하지 않고 총회장이 총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명명백백 선거법 위반의 불법 비리가 드러난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지도력과 자정능력의 상실로 ‘정상적인 청원서를 올려도 반려’하고, 불법 비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서류 접수 앞에도 ‘분쟁교회가 교단의 정치꾼과 교회 사냥꾼들에게 무참히 짓 밟혀도. 속수무책 침묵’하고 오히려 ‘불법을 주장하는 측에는 서류 발급 했다’는 지적에 총회 행정의 현실이다 등을 지적했다.

김 대표회장은 순교의 각오로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총회장부존재확인소송’은 물론, 이승희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대가성 금품 수수를 눈감아주며,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킨 사람들까지 책임을 물어 총회 권위와 위상을 똑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총회 환골탈퇴 위해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즉시 자진 사퇴하라!!

총회 내 분쟁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고 날뛰는 분쟁교회 사냥꾼들과 불법 비리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하나님 사랑 주님 은혜 운운하며 그냥 덮고 가자는 말에 또 속아 침묵하면 절대로 안 되기에 총회 변화와 개혁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 총신대 직전 총장 김영우 목사는 선거법 위반하며 박무용 목사에게 금품 살포 했다가 징역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고 맆 서비스 총회장 이승희 목사 “변화하라 슬로건 중 speed도 뻥”인 것은 부서기 총대 자격에 문제 제기된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총회 사무국에 2018. 10월 이의제기 서류 접수 약 7개월 지나도 소위원회와 함께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는 것에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은 금품수수 발각된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는 총회 개판 행정에 분노하며 ”금품수수 제보 해당자들을 형사고소“ 할 것인바, 이승희 목사는 본인 자신도 선거법 위반 대가성 금품 수수 까닭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마지막 남은 목사 양심으로 답변하라!!

2. 서경노회는 2015 정기노회에서 성석교회 삭제 제명 결의 후 총회 보고하여 성석교회를 총회 전산망에 삭제 시켰던바, 102회 총회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직전 관북노회) 소속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104회 총회는 102회 총회를 우롱하며 성석교회 관련하여 거짓을 앞세워 불법 결의 이끌어 낸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와 성석교회를 불법으로 접수하려 본인이 서경노회 정기 노회에 “안건 상정 결의 후 총회 전산망에 삭제 처리” 했음에도 성석교회가 서경노회라 억지 주장하는 뻔뻔한 인간 철면피 파렴치한 임창일 목사 및 불법 비리 직원을 감사부의 2019. 5. 20자 감사 보고서 근거로 당연히 단호히 징계하라!!

3. 총회 내 썩은 정치꾼들이 성석교회 몇몇 광신도들 편에서 성석교회 당회장 편재영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 후 편취한 까닭에 고소당해 구속 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범죄 제보를 받았는바, “한국공익실천협의회”에서는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법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명예훼손죄의 고소로 책임을 물을 것”인바, 성석교회 정관에는 “당회 결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석교회는 당회가 교회 명의의 APT 처분 결의 후 매각하여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 한 것이기에 “항간에 나도는 편재영 목사가 교회 재산을 편취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에 성석교회 내 정상적인 성도님들과 서경노회와 총회 내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성석교회를 파괴하려 억울하게 불법으로 목사 면직 당하여 수년간 불이익 당하며 고생하는 편재영 목사를 내쫓은 후 불법으로 성석교회를 접수하려는 몇몇 맹신도 들과 총회 내 존재하는 분쟁교회 사냥꾼 썩은 정치꾼들의 세치 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존재 하듯이 총회가 총회장 위해 존재하지 않고 총회장이 총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명명백백 선거법 위반의 불법 비리가 드러난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지도력과 자정능력 상실로 ”정상적인 청원서를 올려도 반려“하고 불법 비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서류 접수 앞에도 ”분쟁교회가 썩은 정치꾼 교회 사냥꾼들에게 무참히 짓 밟혀도 속수무책 침묵“하고 오히려 ”불법을 주장하는 측에 우선 서류 발급 했다”고 모두들 이구동성 말하는 총회 개판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에 김화경은 목숨을 담보로 한 순교의 각오로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장부존재확인소송”은 물론 이승희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함께하며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킨 사람들까지 책임을 물어 총회 권위 위상을 똑바로 잡을 것을 확약 합니다.

이승희 목사는 임기 끝나도 진행되는 “총회장부존재확인소송” 결과로 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제명 삭제되는 참람한 결과 맞지 말고 양심을 회복하고 즉시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28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