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지난 10일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복귀건과 관련, “제101회 총회 제20차 임원회 결의(2017. 6. 9)와 제102회 총회 결의(2017년 9월 18일~ 9월 22일) 사항인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복귀건과 관련 서경노회가 2차에 걸친 총회 지시를 불이행 한바, 관북노회(현 함경노회)로 가입 소속 처리키로 가결하다’로 되어 있으나, 제103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결의는 총회 감사부의 정확한 감사 결과로 불법 행위임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103회 총회 결의는 일부 정치꾼 목사들의 불법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성석교회의 재산권 주장과 노회 가입은 그 누구도 침범 할 수 없는 성석교회 성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 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처리 되어야 할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무슨 권한으로 성석교회에 대해 교회법에도 없는 3인 위원회를 구성한 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덧붙여 무슨 이유에서 성석교회 재산을 나누라는 K 목사를 3인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백색가면을 벗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목사는 “성석교회 정관에는 당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성석교회 정관에 의해 당회 결의 후, 당회원들이 직접 매매 계약 현장에 가서 교회 출석하는 매수인 A변호사와 서류 법률 검토 후,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아파트 매각 대금을 성석교회 통장에 입금한 후, 교역자 사례비로 지급 되었다. 편재영 목사가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팔아 편취하여 6월 15일~30일 안에 ‘횡령죄로 구속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이라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김 목사는 이와 관련해, “편재영 목사를 음해하며 거짓을 앞세워 성석교회를 접수 하려는 성석교회 몇 명의 교인은 수년간 재정 한번 공개 안 한 제보 앞에 이유 불문하고, 투명하게 총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많은 인원이 예배당을 따로 얻어 나갔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와 그의 부인이 다른 교회에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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