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위임목사 해임’건으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상태로 상고심 계류 중인 예장 통합 서울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해 당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 대표 장로교단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라며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예장 통합을 비롯해 합동, 고신, 기장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6개 장로교단들은 연명으로 ‘법원은 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즉각 취소해주십시오. 서울교회 당회원은 배교적 불법당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목사가 아닌 자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들은 교회재산의 귀속 등 물질적 문제로 귀결되는 기왕의 송사들로 인해 법원이 종교의 본질을 현세적•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해 정교분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임직•권징 등 교회 정치적 안건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안건도 성경 및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으며,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0조 4항에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공권력 있는 법원은 당해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기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부인하고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임함으로 판결의 합헌성을 상실했다”면서,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할 영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또 법원이 교회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으로 봐서 규율했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성격상 비법인사단이 아닌 법 적용상 의율한 것뿐이고, 헌법상 별도로 정의 규정을 가진 종교단체이지 일반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교회 치리권 행사를 교회 헌법에 따른 교회 자치에 맡기지 않은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당회를 소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변호사가 교회 치리회의 의장을 자처해서 당회를 소집했는데, 이 당회는 교리상 수용할 수 없는 불법 당회”라면서, “장로가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해야 치리권을 행사하는데, 목사가 아닌 당회장이 소집한 불법당회는 치리회일 수 없으므로 그 모임에서의 치리는 배교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교회 당회원은 본인들이 확신하는 바의 옳고 그름, 유불리를 떠나서 성경과 헌법에 의해 분리된 헌정질서를 허물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종교자유 침해상황임을 각성해 불법 당회소집을 거부하고, 교회 정치체제 내에서의 신앙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종하는 신앙을 속히 회복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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