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에 참가 중인 12개국의 아시아YWCA들이 각 국에서의 가사노동이 공통적으로 낮은 사회인식과 저임금 직종에 머무르고 있는데 공감하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라”고 외치는 동시에,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근로자가 활동 중으로, 8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은 각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는 전 세계의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ILO의 국내 노동자 협약, 2011(제189호) 및 국내 근로자 권고안 제201호에는 ‘가사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본적인 노동권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는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전 세계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그러나 2019년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 권고안에 따른 각 국가들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역시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를 향해서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라고 요청하고, 한국 내 약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덧붙여 한국정부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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