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화진 선교관이 세워진 땅이 바로 최봉인 장로의 소유였다는 주장하는 최봉인 장로의 손자며느리 최지연 사모.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4.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위치한 곳이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윌리엄 홀 등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밑거름이다.

양화진 하면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화진 묘지를 최초로 관리한 자로, 그 인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서교동교회의 창립교인이자 제1대 장로로 헌신한 최봉인 장로다. 최 장로는 평생을 교회와 묘역관리를 위해 감검관(관리자, 묘지기)으로 봉사하다가 이곳에 묻혔다.

이런 역사와 전통, 인물이 있는 양화진이 소유권 분쟁으로 아픔을 겪은 것은 옥에 티다. 대법원이 100주년재단의 소유권을 인정함에 따라 기나긴 분쟁이 끝이 난 듯 보였으나, 이번에는 양화진 선교관이 세워진 땅이 바로 최봉인 장로의 소유였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60년 동안 양화진선교사 묘지를 돌보았던 최봉인 장로의 손자며느리인 최지연 사모(시애틀베다니교회‧샛별한국문화원 원장)는 모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곳이 최봉인 장로의 소유였음을 주장하고, 역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 작가이기도 한 최 사모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위치한 곳이 남편의 할아버지인 최봉인 장로와 가족들이 95년 동안 산 곳으로,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생기면서 떠나야 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16살에 혼자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와 양화진에 정착해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낸 최봉인 장로의 삶을 소개했다.

이어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가 법적 대립을 한창 하던 2012년 국가외교문서를 통해 선교관 자리가 할아버지 땅이라는 증거를 찾았음을 알리고, 할아버지의 신앙과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하나님 영광과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을 위해 헌납하기로 결정해 ‘최봉인장로기념사업회’를 시작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7년 동안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풀고자 노력했음을 거듭 밝혔다.

이에 최 사모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으로 타협하려 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7년을 보냈다”며, “세상법으로 가보려고도 했으나, 다시 한 번 세상법정이 아닌 선한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봉인 장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써달라(최봉인 장로가 소유주였고, 자손들이 대한민국 기독교발전을 위해 재산을 헌납했다) △선교관 2층 예배당을 ‘최봉인 장로 기념예배당’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양화진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학생이나 교수, 연구팀들에게 공간을 사용케 해달라 △최봉인 장로 후손들이 출판기념회나 추모음악회를 열게 해달라 △세계로 나가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친정집으로 사용하고(선교보고, 각종 선교사 모임),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일에 사용해달라 △주일과 수요일 등은 백주년교회가 쓰고, 백주년교회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선교사들이 사용하게 해달라 △유니온교회의 특별한 행사 때 장소를 제공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최 사모는 다만 이러한 요구들이 후손들이 돈을 달라고 하거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 궁내부 래안(宮內府 來案) 제4호(第四號) 1897년 3월 12일.

최 사모가 양화진 선교관이 세워진 땅을 최봉인 장로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마포구 합정동 144 주소에는 최봉인 장로와 그 자손들만 살았을 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외교문서 ‘외아문일기’를 제시했다. 이 문서는 1896년 10월 31일에 발행된 독립신문 기사 중 ‘이곳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을 위해 제공된 땅이다’라는 보도를 보고, 5개 공사 대표인 러시아 공사 위베르에게 자신이 산 가로 70자, 세로 100자(200평) 땅에 대한 소유를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베르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이완용이 내무대신 이재순에게, 이재순이 관할청 홍현택에게, 홍현택이 이재순, 이재순이 이완용, 이완용이 위베르에게 전달한 문서와 답장 등의 내용이다.

내무대신 이재순은 “감검관이 땅을 산 것은 인정하나 둘레가 불과 몇십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앞은 국유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귀 대신이 알아서 대답해 달라”고 했고, 외무대신 이완용은 위베르에게 같은 말로 “산 것은 인정하니, 귀 대신이 알아서 문장의 귀결을 지어 전대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가 외구문서로 내무대신 이재순 도장이 찍혀 있다.

최 사모는 이러한 증거와 관련 “10평이든, 천평이든 땅을 산 것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할아버지인 최봉인 장로에게 소유권이 있었음을 거듭 밝혔다.

최 사모는 또 최봉인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없고, 감검관 혹은 관리인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마포구 합정동 144에는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없다”며, “1905년 생인 시아버지부터 시누이, 시아주버님 모두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1931년 11월호에 실린 홉스 선교사의 글 중 “매달 급여를 받는 관리인이 그 위에 살면서 무덤들을 돌보고 있다”는 부분과 1927년 매일신보 5월 20일자 “양화진묘지는 옛날 이태왕전하로부터 외국인들에게 지로 사용하라고 하사하신 것이니 그 모는 보성전학교 교수 최등만씨의 부친 최봉인씨가 약 삼십년 전부터 맡아서 간호하여 내려 오는 중”이라는 기사를 반박자료로 내밀었다. 덧붙여 선교사 일기에 관리인 최봉인 이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감검관이 최봉인 장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사모는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양화진이 과거 복음을 주었던 원적지였다면, 오늘의 선교사들과 미래의 선교사들을 연결시키는 선교의 1번지로 만들고 싶다”고 작은 바람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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