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낙중 목사)는 ‘성시화 기도회’를 지난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담임 최진수 목사) 베들레헴성전에서 드리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심동섭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 등 법조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열린 이날 기도회는 임인기 목사의 사회로 최낙중 목사가 ‘믿음으로 하는 합심기도’(역대하 20장 5-13절)란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다.

최낙중 목사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광 등 다섯 가지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한다. 높은 데는 주님 계신 곳”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한다”며,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다. 우리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현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장지활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서울 성시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 설교하고 있는 최낙중 목사.

또한 김인환 목사가 ‘우리가 먼저 나부터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과 목회자의 사명 회복과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김사랑 목사가 ‘한국교회가 처음사랑을 회복하여 교회마다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교인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여 교회마다 전도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간구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사상과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사이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도록 기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인사말을 통해 “성시화운동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전도하여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동성애, 성평등(젠더) 등을 질의해 기도하고 투표하고, 정책 보고 투표하자”고 피력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성시화운동 사역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운동”이라며, “성시화운동은 서울시가 ‘낙태’라는 용어를 ‘임신중단’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 양식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하는 란을 만드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서울시가 ‘낙태’라는 용어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예배 등 종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우리사회가 낙태와 자살률이 높다. 그리고 묻지마 살인과 폭력, 아동과 노인학대 등 생명경시풍조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천부 인권을 강조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한국 교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 시군, 군인권, 학생인권 조례 등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하면 해결된다. 모든 인권 관련 조례와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모법”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서울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9월 6일 오존 11시 해오름교회에서 제3차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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