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된 성석교회 분규를 악용하는 총회와 서경노회 정치꾼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성석교회 사태와 담임목사 부존재확인소송 및 편재영 목사의 목사 면직과 관련해서, 신학부재를 지적했다.

“목사가 천국 가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대롱대롱 매달려 천국 간다”는 이단성 설교를 한 성석교회 원로 최모 목사가 주도하여 총회 재판국과 서경노회에 약 1억 4천 6백만 원이 건너간 후에, 총회 재판국이 “성석교회 12장로에게 수억을 주라고 판결한 것”에 실망한 나머지 성석교회는 교단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인 총회에서 “‘몇 장의 위임장과 서경노회에서 불법 목사 면직’에 의해 ‘담임목사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른바 성석교회 제 2대 담임 편재영 목사는 5년 동안 원로 목사가 설교를 더 많이 했고, 3개월 동안 강단에서 설교도 못할 정도로 자의 자력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성명서는 “성석교회는 ‘2013. 4. 17. 국민일보 탈퇴 광고’ 후, 전체공동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 했고, 이에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게 목회 활동 잘 하고 교회 부흥 잘 하라고 격려까지 했고, ‘2015. 정기노회에서 삭제 제명 처리 후 총회 전산망에 삭제’됐음에도 “임창일 목사는 지인남측에 나타나 자칭 성석교회 임시당회장이다”며, “‘원로 최모 목사한테 가서 잘 모시겠다고 하여 최모 목사가 마음이 풀어지면 임시당회장으로 오지 않겠다’는 불법을 저질렀고, 서경노회 복귀를 위한 성석교회 전체 공동회의록에는 ‘서경노회 복귀 시 편재영 목사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서경노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결의도 했다. 성석교회 분쟁은 편재영 목사 반대 측의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주보 광고와 인사권을 넘기라’는 문제로 분쟁이 시작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서경노회 장모 목사가 성석교회로부터 약 3,000 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목사는 “황규철 목사에게 억울하고 불법으로 목사면직을 당한 것처럼 편재영 목사가, 1993년 부교역자로 있었던 당시 삼부제일교회 담임 나명식 목사(함북노회 소속)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가 없는 것이다’ 등의 이단성 설교와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도, 교회에서 자녀 학비를 불법 수령 횡령’의혹, 설교 표절 의혹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단 주장’ ‘불법 교회 분립’, ‘공금 횡령’ ‘7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서경노회 정치꾼들이 ‘교권을 앞세워 불법 목사 면직’시켰다”고 편재영 목사 명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편재영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환부 처리에 대해서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 면직에 대하여 죄가 없기에 재판을 하지 않았고 못한 것’이며, 이에 편재영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환부에 대한 해석을 청원했다. 돌아온 답은 목사 면직이 잘못 됐으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유권해석 했던바, 지금은 총회 재판국에 재심만 남은 상태로서, 성석교회 문제는 총회 지시를 어긴 서경노회에 당연히 천서중지 등의 징계로 다스리고, 자체 해결 하도록 기도만 해 주면 상황 종료된다”고 성석교회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총회 101회 김선규 총회장님과 임원회의 결의에 102회 총회 보고는 아직까지 파기 되지 않았기에 103회 총회 거짓 보고와 감사부 감사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목사는 △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임원회는 서경노회가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를 받으라고 2번의 지시 △서경노회가 총회 지시를 2번씩이나 이행하지 않자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관북노회로 가입하도록 지시 한 것이 102회 총회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 등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총회장 전계헌 목사의 호출을 받고, 총회 회관 4층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목사는 “전계헌 목사가 2018년 1월 26일 오전 10시38분에, 오전 11시까지 총회 회관으로 오라고 문자가 왔다. 그때 수원 시립화장장에서 큰삼촌 화장 집행을 뒤로하고, 총회회관에 오전 11시 45분에 도착, 당시 이성을 잃은 성석교회 맹신도 들에게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고 당시 상황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다”면서, “전계헌 목사는 김화경을 총회 회관으로 오라고 해 놓고 집단폭행을 당하자, 모른 체하고 점심 먹으로 나간 뻔뻔한 인간, 회개를 모르는 파렴치범으로서 왜 김화경을 그 시간에 총회 회관에 오라고 하고 그냥 식사 하러 나갔는지 그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재식 목사의 102회 총회 허위 보고 및 정치부 5인 위원회의 103회 보고 및 결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98총회 결의는 ‘교회 복귀의 건’이 아니고 ‘목사 복귀의 건’이다고 전제하고, “당시 헌의부장 김정호 목사가 헌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재식 목사가 총회를 우롱 기만 한 거짓보고’에 102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방망이 두드리고 98총회 결의와 아무 상관없는 성석교회 문제 관련 서경노회 거짓 헌의 안이 정치부로 건네진 상태에서 ‘헌의부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이호현 목사가 총대들을 우롱 기만한 보고로 5인위원회 구성 됐고, 103회 총회에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거짓 보고는 103회 감사부 감사 결과 범죄 행위라는 것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103회 총회 기간에 강재식, 임창일 목사 조미예 차장 임준수 주임이 저지른 불법 서류 발급에 대한 사회법 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감사부 감사 결과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 항고를 신중하게 고려 중이지만, 사회법 형사 소송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진상규명이 우선’이기에 ‘눅17:3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기도 하고 있다”고 회개를 촉구했다.

성석교회 ‘교육관 매각설’과 총회 화해 5인위원회가 구성 된 것과 관련, 강태구 목사가 성석교회를 나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목사는 “교육관을 매각 후 저(김화경 목사)에게 돈을 주겠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를 앞세워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해당자는 영원히 실족하게 되고, 목사이기에 말을 아끼고 기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강태구 목사가 성석교회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도 주장했다. 김 목사는 향후 자신이 공개한 것에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 “화해 5인위원회는 103회 총회에서 결의 해 준적도 없고, 104회 총회 시 결과 보고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석교회를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는 정치꾼들에 의해 구성된 5인위원회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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