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장=이주훈 목사) 총회재판국(국장=박용재 목사)은 지난 9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에게 면직을 선고했다.
총회재판국은 면직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기소내용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총회 헌법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관련해선 △2018년 9월 제41회 총회에서 세계선교위원회의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총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장이 거짓말 하는 자라고 비방하면서,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재판국과 관계자들이 회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는 유만석 목사의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총회장이 허락하지 않은 세계선교회를 조직하여 신문에 공지하였고, 총회 허락 없이 교단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모금까지 하여 선교대회를 강행함으로 선교사들이 분열되고, 총회의 질서가 훼손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2019년 6월 12일 이후 총회원을 상대로 보낸 문자와 호소문을 통해 총회의 직을 맡은 사람들은 총회를 농단하는 자들이라며, 총회가 불법총회인양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년 6월 24일 11시 수원명성교회에서 총회발전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실제로는 총회를 향한 성토장이었으며, 입장문을 통해 총회의 분열을 야기 시켰다 등 면직 이유를 밝혔다.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와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4월 29일 재판국 회의 시 총회장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심리도 없이 사건을 기각처리 하였다. △재판국장의 직을 이용하여 재판국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심리도 없이 기각으로 판결하였다가 각하로 다시 변경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 △2019년 6월 24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총회발전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에서 총회와 총회장을 성토함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불법분리를 적극 선동하였다 등의 이유로 면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백석대신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교단 내의 사조직과 대형교회들의 교만과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