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행위원회 상생협력단 주관, 살림문화재단 주최로

 

재외동포 범위를 외국국적동포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기념하는 인문학 강좌가 오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살림문화재단(이사장 이우송 신부)에서 열린다.

그동안 시행됐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고려인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4세 이후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만 19세가 되면 재외동포 제외 적용을 받아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7월 2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재외동포법이 이대로 변경 될 경우 방문취업, 재외동포비자 발급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 동포들의 한국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고려인동포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고려인마을 동행위원회를 비롯해 제반단체들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뜻 깊고 의미 있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인동행위원회(위원장 박용수 박사) 상생협력단 주관, 살림문화재단 주최, 문화토리 협력으로 열리는 인문학 강좌에선 ‘장용석 감독과 함께하는 고려인 빅토르 초이 음악이야기’가 다뤄진다. 이 시간에는 재외동포로 러시아 록음악의 전설이자 고려인3세인 빅토르 초이의 음악세계와 남겨진 에피소드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에 살림문화재단 이우송 이사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세대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모국을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됨을 축하한다”며, “이에 고려인동행위원회 상생협력단이 주관하는 문화강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용석 감독은 방송작가 PD이자, 영화 음악평론가, 문화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장 감독의 논문으로는 <대중음악축제 활성화방안 연구(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중심으로)>가 있으며, 저서로는 <‘변혁의 라틴아메리카’(서울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공저)>와 <‘불한당들의 영화사 라틴아메리카 시네마 다이어리’> 등이 있다. 이에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 올해의 우수 영화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