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승 자 목사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악인과 합세하여 권세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신명기 23장1-2절)

이 성경귀절은 오늘 재판정과 직업 재판관을 전재로 한 것이 아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공동체가 시비를 가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약자는 과부, 고아, 몸 붙여 사는 자를 구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임신한 여인에 대한 보호령, 가축을 맡았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규도, 모두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특히 노인공경을 사형과 결부시켰다는 것은, 노약자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밖에도 신명기법전의 12계율 중 우상금지와 가족 내의 성윤리 법규 등 네 개를 뺀 나머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조항이다. 소경, 떠돌이, 고아, 과부의 인권을 짓밟는 자는 저주받을 것임을 공동체에서 맹세시켰다. 특히 노약자보호법은 계약법전보다 더 구체적이다. 경계선을 옮기는 죄,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 대한 처벌법 등은 모두 강자가 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역시 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안식일법과 정결법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역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바리새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밖에도 구약성서는 화간을 했을 경우에는 쌍벌죄를 적용했다. 강간을 당한 여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이 성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왕권 아래서 권력과 결탁으로 오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낸다. 약자보호법은 출애굽기 22장 24-26절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출애굽기 22장 24-26절)

이 성경귀절은 법령보다도 호소에 가깝다.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낸 소송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법전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있다. 레위기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땅은 내것이요. 너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기 25장23절) 이것은 희년 실현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사회개혁의 기초를 놓은 셈이다. 분명한 것은 계약법전을 비롯한 신명기법전, 성법전 모두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햇빛중앙교회•본지 후원이사장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