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개협이 제기한 ‘임시 소위원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신청한 ‘임시 소위원회 소집허가’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개협은 당초 ‘김기동 목사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과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을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안수집사 전체가 참여하는 임시 소위원회의 소집 청구’를 요청했고, 성락교회측은 ‘교인전체가 참여하는 사무처리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교개협은 교회측이 요구하는 교인전체의 사무처리회 대신 안수집사 전체의 소위원회로 소집해 회의안건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 법원에 ‘임시 소위원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 운영원칙 6조에 따르면, 사무처리회는 동 교회의 침례교인들로 구성되며, 회원 1천명 이상일 때는 전체회의가 불가능하기에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맡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다. 또 소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당연 의장이 되며, 성락교회에서 안수 받은 안수집사 전원으로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운영원칙 7조에는 사무처리회는 동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교회 전체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개협은 “성락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이 소위원 소집에도 유추적용된다”면서, “임시 소위원회 소집청구를 했으나 2주가 경과하도록 교회는 임시 소위원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교개협의 이러한 주장에 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다.

 

법원은 먼저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소집에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살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임시 소위원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사건 교회의 임시 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원권에 기초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최고 의결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집행기관인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법률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사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무처리회는 사건 교회의 교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반면, 소위원회는 안수집사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며, “안수집사는 전체 교인의 수와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성락교회 운영원칙 제6조와 관련 “안수집사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사건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법원은 “사건 교회의 전체 교인이 1천명을 훨씬 넘기는 하나, 사무처리회(전체회의)를 소집,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 소위원회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성락교회측은 “‘교회대표자(담임목사)’와 ‘교회대표자 선임 의결기관’을 좌지우지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음에는 ‘사무처리회’에 권한이 있다고 하다가, 교회측 교인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자 ‘사무처리 소위원회 소집’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회측은 또 “소위원회를 통해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파면‧탈회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대표자를 선임하려 했던 시도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며, “앞으로 전체 교인총회 사무처리회를 개최해 교회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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