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경기도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긴급회의 광경.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면서,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면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해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 전단지.

덧붙여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일에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29일 출범식 및 거리행진과 함께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유트브방송, 영상제작 배포 등 강력한 반대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All 바른인권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 대안, 바른여성모임 혜윰, 밝은미래시민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기독교문화원,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