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의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불법면직 재심 방해의혹을 또 제기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불법적인 목사 면직에 대한 재심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 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김화경 목사는 이 성명서에서 “자신도 황규철 목사와 수경노회 몇몇 정치꾼들에 의해 목사 면직을 당했다가 원인무효 됐다”면서, “이른바 총회 내 잘못된 정치꾼들이 교권으로 분쟁교회 담임 목사 면직 시킨 후, 교회를 접수하고 재산분배의 거래처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성명서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불법 목사 면직 재심의 건’은 총회장, 서기, 총무가 정상적으로 결재한 후, 헌의부를 통하여 재판국에 넘겨진 정상적인 서류로서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총회의 정치꾼 강태구 목사에 이어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재판국 중요 임원에게 편재영 목사는 사회법의 모든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죄 없이 교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면직 된 ‘편재영 목사의 재심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이것이 대가성 금품수수 까닭인지, 아니면 대가성 금품수수 약속 까닭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은철 목사는 목사의 양심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철 목사는 “목사의 양심이 마비된 강태구 목사처럼 ”김화경 목사의 성명서는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지 말고, 목사의 양심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목사는 ‘편재영 목사 면직 재심의 건’과 관련해 강태구 목사에게 제안한 공개토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김 목사는 편재영 목사와의 면직과 관련해서, “총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 환부 지시에 대해 서경노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대한 ‘목사 면직의 죄를 찾지 못해 재판을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해산’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성명서는 “서경노회가 다시 불법 목사 면직 시키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돌고 있으며, 편재영 목사는 또 다시 “불법 목사 면직”을 당한다면, 즉시 사회법에 ‘민, 형사 소송 조치’로 총회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불법으로 억울하게 목사 면직 당한 편재영 목사 재심을 방해 한 것이 사실이면 석고대죄 물러 가라!!

김화경 목사도 칼부림 황규철과 수경노회 몇몇 썩은 정치꾼들에 의해 목사 면직 당했다가 원인무효 됐는바, 총회 내 썩은 정치꾼들이 교권으로 분쟁교회 담임 목사 면직 시킨 후 멀쩡한 교회를 접수하고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고 날뛰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 래-

1.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의 불법 목사 면직 재심 건은 총회장, 서기, 총무가 정상적으로 결재 후 헌의 부를 통하여 재판국에 넘겨진 정상적인 서류로서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정치꾼 강태구 목사에 이어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재판국 중요 임원”에게 편재영 목사는 사회법의 모든 재판에 다 졌는데“왜 재판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 발언의 제보 앞에 이것이 사실이면 아무런 죄 없이 교권에 의해 억울하게 목사 면직 된 “편재영 목사의 재심을 방해”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혹 대가성 금품 수수 까닭인지 아니면 대가성 금품 수수 약속 까닭인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하여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은철 목사는 “양심마비 양심불량 강태구 목사처럼 김화경 목사 성명서는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목사의 양심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에 총회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불법 비리 파쇄를 위하여 “편재영 목사 면직 재심 건으로 강태구 목사와 함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바, 장소는 총회 회관이고 날짜 시간은 원하는 대로 정하고 당당하게 공개토론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2. 지난 2019. 7. 20. 발표한 성명서 2번 항에 강태구 목사는 누구 맘대로 또 다른 목사인 A목사와 함께 “성석교회 재산을 둘로 나눈다는 각서 작성 서명 한 것”의 확인 제보 내용 발표는 “각서 내용을 쉽게 해석”한 것이며 이에 다시 한 번 각서 내용을 정확하게 원본대로 “성석교회 분립 측과 원만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합의 불가 시 무효로 한다”를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 발표 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김화경 목사는 그 누구와도 개인감정 없기에 혹 강태구 목사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훼손을 했다면 공개 사과드립니다.

3. 참고로 아래 내용으로 명예훼손죄를 잘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 307조 제 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내지 진술로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이 적시 될 것이 요구 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조).

4.총회에서 편재영 목사 면직 환부 지시에 서경노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목사 면직 죄를 찿지 못해 재판 못하고 안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해산” 되었는바, 서경노회에서 또다시 불법 목사 면직 시키려 한다는 유언비어 앞에 편재영 목사는 또다시 “불법 목사 면직”을 당한다면 즉시 “민, 형사 소송 조치”로 총회 변화와 개혁에 앞장 서 주기 바랍니다.

2019. 7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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