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 총회 재판위가 경기동지방회 시온성교회 L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불기소(1심 판결 파기)’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이 대전 둔산교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경기동지방회 시온성교회 L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무죄’나 ‘기각’이 아닌 ‘불기소(1심 판결 파기)’ 처분을 내림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다.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에 대한 교단의 올바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온성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외침을 멈추지 않았던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이들은 지방회에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담임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자,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불기소를 결의했다는 문서 한 장만을 보내온데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1심에서 기소해 유죄(정직 및 근신)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도 아닌 ‘불기소’라는 것은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는 천인공노한 판결이라고 아우성 쳤다. 덧붙여 원심 파기의 경우도 재판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재판도 하지 않고 원심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반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 교단 헌법 제5조(재판절차) 6항에 따르면 ‘기소 사건에 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혐의가 없어서 ‘무죄’이거나 ‘기각’이란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기소’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에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은 “1심에서 기소되어 유죄를 받으면, 2심 기소위원은 형량이 줄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되고, 변호위원은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라며, “기성의 재판구조가 참으로 신기하다. 이번 판결은 기소위원이 최선의 변호위원의 역할을 넘어 초법적 권한 행사를 했고,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백운교회 주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

그러면서 이들은 장맛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지난 28일 주일 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백운교회와 재판위원 중 한명이 시무하는 대전둔산교회를 찾아 “교단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성토하며,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은 기성총회를 사퇴하라 △총회장은 시온성교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비성경을 비호하는 기성총회 각성하고 해산하라 △정식으로 이단고발 했으니, 정식 문서로 답변하라 △시온성교회 관련한 재판 및 이단고발 사건을 재조사해 공개하라 △판결문도 없는 불법재판 결재한 총회장은 회개하고 사퇴하라 △기성의 이단기준은 무엇인지 공개하라 △법과 원칙도 없는 불법재판 결의 회개하라 △권한만 부리고 책임을 등한시 하는 재판위원 사퇴하라 △시온성교회 재판결과 공개하라 △기소하여 유죄판결한 상소에 대해 불기소라는 근거를 공개하라 △편파적인 재판을 재조사해 공개하라 등을 외치며, 총회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생된 교단으로서의 긍지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로 지킨 교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를 두둔하고, 이해하지 못할 초법적 권한 행사만을 하는 교단을 볼 때 아쉽다. 끝까지 불법과 싸워 교단이 개혁되고, 정치 목사와 정치 장로가 다 떠나 진정으로 사중복음을 회복할 목회자들이 교단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들은 “법도 원칙도 없는 재판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냈더니 답변은 없었다. 신기하게 총회장과 부총회장, 이대위원장, 재판위원장 등 총회 과계자들이 대부분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카톡을 차단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참다운 목회자상이 아니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매 주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은 앞으로는 총회 관계자 교회뿐 아니라, 지방회 각 해당교회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서 열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따끔하게 지적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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