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회의 폭거는 부끄러운 도의회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개정 성평등 조례와 제정 성인지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만일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를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범종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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