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회원 A목사가 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인 지미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2019다226425)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0월 31일 카이캄 회원총회를 보도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의 2016년 11월 1일자 ‘사단법인 카이캄 회원총회서 정관개정안 통과’ 등의 기사에 대해 A목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햇수로만 3년을 끌어왔는데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카이캄 회원총회에 대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를 따른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2018나2041755 정정보도 등’ 사건에 대해 올해 3월 22일 선고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앞서 원고인 A목사는 “카이캄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총회원수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피고인 지미숙 목사가 기사에서 이를 폄하하기 위해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해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동시에 카이캄의 홍보국장의 지위에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카이캄 홍보국장으로서 한 발언을 인용한 데, 어떠한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총회 당시 의장에게 총회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경과와 그 주요한 이유, 다른 회원이 원고의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퇴장을 건의한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말미에서 카이캄 홍보국장인 피고의 앞서 본 발언에 이어 회원들 일부의 절차에 관한 오해와 사단법인의 이사자격에 관한 법리 언급까지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소란’에 관한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총회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 또는 비판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표현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 회원총회의 신·구 정관 공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보도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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