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데, 명성교회 장로들이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불복 입장을 내놓았다.

명성교회 장로 일동은 지난 6일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사실상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또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섬겨온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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