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선교사 등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안장되어 되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100주년선교기념관 터는 분명 할아버지인 최봉인 장로의 소유다”
60년 평생을 양화진선교사 묘지를 돌본 서교동교회의 창립교인이자 제1대 장로로 헌신한 최봉인 장로의 손자며느리인 최지연 사모(시애틀베다니교회‧샛별한국문화원 원장)의 안타깝고 애절한 울부짖음이다.
지난달 초 국가 외교문서인 ‘외아문 일기’ 등을 근거로 100주년선교기념관 터가 할아버지인 최봉인 장로의 소유라며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목청을 높인 최지연 사모가 한 달여 만에 재차 입을 열었다.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 주관으로 12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 홀에서 열린 양화진 역사 바로 세우기 공청회서다.
공청회를 열기까지 경위를 설명한 최 사모는 세상적인 법적 다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해결을 위해 애썼던 7년의 과정을 회고하고, “양화진의 바른 역사를 세우고, 선교관이 이름대로 선교사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최 사모의 바람과 달리 아쉬움이 남는 공청회였다. 당초 공청회에는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과 백주년 교회 신실한 성도들, 나아가 전 세계의 한국 선교사들, 특히 백주년 사업회의 실무를 책임지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봉인 장로 기념사업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김경래 장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정작 당일 공청회 장소에 김경래 장로 등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말 그대로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은 무산됐지만,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후손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양화진 선교기념관의 땅이 묘지 감검관인 최봉인 장로의 소유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 증거로 최봉인 장로가 1896년 10월 31일에 발행된 독립신문 기사 중 ‘이곳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을 위해 제공된 땅이다’라는 보도를 보고, 5개 공사 대표인 러시아 공사 위베르에게 자신이 산 가로 70자, 세로 100자(200평) 땅에 대한 소유를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베르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이완용이 내무대신 이재순에게, 이재순이 관할청 홍현택에게, 홍현택이 이재순, 이재순이 이완용, 이완용이 위베르에게 전달한 문서와 답장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국가 외교 문서인 궁내부 래안 ‘외아문 일기’를 들었다.
이들은 또 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반박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서, 재반박의 답변도 내놓았다.
그 중 “감검관이 산 땅은 100자에 70자가 가까운 약간 세모난 땅이라 했지만, 관할청장 홍현택이 조사한 바로는 감검관이 산 것은 사실이나 둘레가 불과 수십보 밖에 되지 않아 상반된 이야기”라는 백주년기념사업회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인들이 척간하는 자와 관할청에서 척간하는 보의 차이를 서로가 몰랐다. 관할청 나졸들은 국가의 명이라 수천 평이나 수만 평이 되는 것으로 느꼈는지 수십보가 너무 작았다”면서, “그러나 100자에 70자는 약 200평이고, 1보가 182센티이니, 둘레가 50보이면 역시 200평으로 같은 크기”라고 반박했다.
또 “‘앞이 국유지라서’라는 문장의 귀결이 애매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누군가의 대지나 전답이 아니라 국유지라 뭐라고 문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당시는 카메라나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기에 글로 정리, 정확하게 문장의 귀결이 어렵다는 설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서마다 감검관이 샀다는 것은 승인한다고 했고, 원문에 ‘매득’이라고 썼다”며, “사들인 것은 사실이라고 문서마다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 내부대신 이재순 직인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감검관이 최봉인이라고 이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 합정동 144는 13개의 필지 중 유일한 대지로 그 땅에는 최봉인 장로와 후손들만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산 기록이 없다”면서, “양화진 묘지 관리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최봉인 장로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60년 동안 하인, 소작인들과 관리했으며 일제하 선교사들이 모두 쫒겨 간 이후에도 500개가 넘는 묘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봉인 장로가 묘지에 살면서 관리하며 매달 돈을 받았기에 주인이 아닌 묘지기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검관 최봉인 장로는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다. 1984년 백주년이 들어와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선교관을 지을 때까지 95년 동안 그 땅에 산 사람이 최봉인 장로와 후손 밖에 없다. 다른 감검관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봉인 장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써 달라 △선교관 2층 예배당의 명칭을 ‘최봉인 장로 기념 예배당’으로 해달라 △최봉인 장로 후손들이 선교를 위한 모든 행사에 선교관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는 앞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의 의지를 반영하듯, 변호사까지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소유권 다툼의 세상법정 소송 보다는 기독교화해중제원 등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여전히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최 사모는 “돈이 필요해서도, 땅을 원해서도 아니다. 평생을 묘지를 관리해 온 할아버지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 뿐”이라며,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선교기념관이 오늘의 선교사들과 미래의 선교사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