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패턴, 언론 비방보도,-특정 교단서 노회와 총회헌의-교단 연구 순으로
 합신 이대위 위원장 오 기자 돕기 탄원서 논란, 기하성총회도 강력 대처 시사

<종교와 진리> 오명옥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오명옥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하 기하성) 소속 전태식 목사를,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번호 2019도 8131)을 했다며, 지난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 2017고단2770, 2심 2018노 378)을 확정 판결 했다.

이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 홍동필 목사)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가 오명옥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기하성 총회서 교단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추후 기하성 교단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명옥 기자(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오명옥)은 2016.7.1.경 피해자(전태식)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2016년 7-8월호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전태식)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만 원의 벌금을 판결 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시 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됐고,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택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0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뇌안’ 등의 표현 모욕 인정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으로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문하고, 오명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이러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 오명옥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법금 300만원을 확정 했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와 원심 및 항고심에서 오명옥 기자가 쓴 기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기사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재판 기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 <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태식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 (2019.7.30. 일자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를 통해 전태식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기하성 총회의 한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허위사실로 비방을 일삼고 있는 합신 교단의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합신총회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는 오명옥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전 목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둘러싸고 합신 총회와 기하성, 교단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탄원서는 검찰과 법원서 판결에 결정적인 기사와 같은 맥락으로 탄원했다.

김 목사는 탄원서에서 “전태식 목사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그런 설교를 인하여 교인들이 입을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속 교단에 확인 한 결과 “오명옥 기자의 허위기사가 나간 후 교단 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타 교단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교단의 신앙과 신학 존중해야

교회 한 관계자는 “허위기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피해를 보았다.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은 손해 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합신 이대위위원장의 탄원과 관련해 같은 교단의 한 증경총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써 줄 수는 있겠지만, 공적 위치에 있는 교단 상비부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교단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위치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다. 타교단의 교회와 교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기하성과 합신이 동시 가입하고 있는 한교총 한 관계자도 "교단의 신앙과 신학사상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교총에 속한 교회 간에 신앙과 신학사상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연합사업에 배치되는 행위이다”면서, “교단 목회자의 신학사상과 신앙문제는 소속 교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기하성 총회의 합신 교단 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기하성 교단의 행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태식 목사에 대한 비방은 특정 언론에서 기사를 적성해 보도하면, 모 교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소속 교단의 총회와 노회에 헌의, 문제의 목사로 몰아가는 것으로 드러나,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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