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에게 1:1 맞장토론을 제안한 예장 백석 정치부 서기 음재용 목사.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과 관련해 면직 공고를 낸 백석총회에 날선 비판을 한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정치부 서기 음재용 목사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전광훈 목사를 향해 목사직이 면직됐으니 더 이상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음 목사는 특히 전 목사가 언제든지 한기총에 와서 유튜브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1:1로 토론에 나서겠다며 전 목사를 압박했다.

음 목사는 지난 4일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서 한기총 성명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우선 자신을 면직시킨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선, 백석교단 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벌 중 제2절 책벌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5)면직 제2항과 4항’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르면 제2항은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제4항은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노회나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먼저 고소고발을 했을 시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이른바 ‘면직’을 할 수 있다.

음 목사는 또 전 목사가 지난달 안양 마베리 뷔페식당에서 대신복구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신복구총회를 하려면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되어 있던 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의 소속을 정리한 후 교단분립인 복구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복구총회를 했으니 이 또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 목사는 서울동노회장과 음성통화를 증거로 내밀고, 노회비까지 모두 낸 전 목사가 여전히 서울동노회 소속이었다며, 예장 백석대신과 관련이 없고, 예장대신 복원 총회 소속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 목사는 부인할 수 없는 교단법 중 면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음 목사는 “교단헌법 제59조 판결의 확정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 목사는 2019년 8월 30일 교단에서 면직되어 목사직이 박탈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목사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음 목사는 앞서 백석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와 이주훈 총회장을 향해 한국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 목사를 향해 “정작 백석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한 죄를 석고대죄하고, 통회자복해도 그동안 저지 저지른 만행을 용서 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장종현 설립자님과 이주훈 총회장님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한기총에 와서 유튜브 토론을 하자고 제안 했는데, 한국 교계의 기자들과 공영방송 종편들까지 포함하여 기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내가 상대해 주기도 중량이 미달인자”라며 극대노하고, “어찌 감히 지구상 65억 인구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큰 스승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며 명예를 훼손시키느냐”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성토했다.

전 목사와 1:1 맞장토론을 제안한 음 목사는 또 대변인 이은재 목사를 향해서도 “더 이상 경고망동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용히 한기총과 한국교계를 떠날 것을 명한다”면서, 이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단의 엄00 목사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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