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지난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갖고,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를 향해 △조례명을 포함해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ᆞ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또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안하무인인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경기도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장본인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의 위탁자요, 봉사자이며 항상 국민에게 순종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불의하게 행했을 때, 국민은 이를 개혁하거나 개편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확실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또 무효화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며,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옹호 악한 성평등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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