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자의입국’ 했다는 결론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가 ‘인권옹호’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11일 인권위 1층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인권위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종업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과한 점 △국가폭력사건 앞에서 독립된 국가 인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인권위가 사건 피해자들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사실상 가해자로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의입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가 스스로 밝혔듯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속히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야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덧붙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언론공표과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정치적 의도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인권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짜맞추기식 구색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나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보여준 부실하고 성의 없는 조사,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인권옹호’의 파수꾼이자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면 과연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인권침해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것과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여러 차례 약속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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