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헌 철 목사

TBS 더룸(9월 23일 오후 9시 30분)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었다. 2009년 11월 12일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연주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기소됐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1월 12일 해임의 주요 논리였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12일 최종 무죄를 확정했으며,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당시, 시사자키 정OO은 조, 중, 동 종편을 "정말 급수를 매기기가 힘들 정도로 참 저질이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참고 : 위키백과)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 까지는 약 3년 반이라는 세월은 ‘정연주’와 그 가족에게는 지옥 같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처절한 인격 학살을 당한 것 이다. 그로인하여 그와 그 가족의 모든 것은 무너졌고, 회복할 수 없는 상흔만 남았다. 그러나 당시 그 사건을 다루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 했고, 언론들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니. 과연 무엇을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곧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언론’의 합작으로 한 인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절하게 짓밟았던 사건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J일보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발표하자 감찰 발표 당일, 취임으로부터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청와대’와 ‘새 누리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J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검찰과의 갈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다.(참고 : 위키백과) 이때는 J일보는 물론 ‘언론’과 ‘청와대’와 ‘새 누리당’의 합작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도, ‘청와대’, ‘여당’도 아직까지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 일부 ‘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진정성이 없는 권력행사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실, 정직, 정직,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 8:7)”,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롬 3:10)“는 말씀을 권력을 쟁취하는데 활용하여, 그 누구라도 털면 그 죄가 나오게 되어있다는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한 자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권력을 갖으려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자기(自己) 양심(良心)이 화인(火印) 맞아서 외식(外飾)함으로 거짓말하는 자(者)들이라(딤전 4:2)

 한국장로교신학 학장•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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