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규 목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목회자를 섬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목회자를 보고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가 교주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보니 한국교회 교인은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권한이 권력이 되면서, 교회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은 최삼경 목사의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1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디로 갔는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목회자의 교주적인 아집의 죄는 교회와 민족의 죄가 되었다. 신학교, 연합기관, 담임목사의 세습을 꿰뚫어보면,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져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 목사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교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최 목사의 말은 교주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걱정해서 나온 말이다. 성서의 법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로 요약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과 주고받으면서 사는 참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이웃과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관계가 설정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이 가나안 정착이후 소유가 생기고, 왕권이 수립되어 권력이 인간관계에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구약의 법정신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오늘 현대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구약성서에는 3개의 법전이 나온다. 계약법전(출애굽기), 신명기법전(신명기), 성법전(레위기)이 바로 그것이다. 이 3개의 법전 모두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낸 소송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법전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다. 레위기에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기 25장23절) 이것은 희년의 실현을 뒷받침한다. 또 이것은 사회개혁의 기초를 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과 정결법 때문에 바리새파와 충돌했다. 당시 바리새파는 국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약을 동원했다.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모세 오경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정결법과 안식일 법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바리새파가 내세운 법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 떠돌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법대로 살 수 없는 계층에게 역기능을 가져다가 주었다.

정결법은 원래 사제계층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이를 일반인에게 확대시켜 사회적 약자들을 여기에 묶어버렸다. 한마디로 안식일법과 정결법은 사회 전반에 파급돼 가난한자와 병든자, 그리고 불결한 직업을 가진 자들을 더욱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옷 한 벌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 항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 문둥병자, 정신병자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다.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저들이 배고파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또 못가진 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이다.

앞서 말했듯이 구약의 법정신은 한마디로 사람이면, 누구나 배고픈 자를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 준 것도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사는 삶의 현장이었다.

예장 개혁선교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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