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교단개혁연대(문석기 회장•개혁연대)가 지난 24일 안성 소재 S교회를 찾아 교단의 분란교회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였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교회는 2012년 담임목사가 부임한 이래 교인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3년 장로 2인을 포함한 교인 8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해 모두 징계를 받게 한바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판은 무효로 결론이 났다. 오히려 경기남지방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상소기일이 지나자 종결을 공고했다. 그러나 109년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위 재판의 탄원을 받아들여 기소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담임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경기남지방회 대의원들이 임시 지방회를 열어 총회 재판위원 사퇴 및 대의원 파송유보 등의 초강수를 뒀으나, 회기기 바뀌자 새로운 임원진은 헌법 유권해석을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단의 분란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개혁연대는 이날 △기성교단은 교인기도를 개 짖는 소리라고 하는 저질 목사를 징계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기성교단개혁만이 사중복음을 회복되고 성결교단이 다시 산다 △지방회에서 기소(유죄판결), 총회에서 재판 없이 불기소(원심파기) 세상천지 어디에 있는 법인가? △개혁만이 살길이다 성결인들이여 다 같이 일어나자 △비성경적이 이단이 아니면 기성 교단은 이단이 무엇인지 밝혀라 등의 플랜카드와 손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총회도 지방회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관리 부재 교회가 된 교회 교인들은 가족 단위로 교회를 떠났고, 그나마 남은 몇 안 되는 교인들도 목사 측과 신도 측으로 나뉘어 본당과 식당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신도 측 교인들은 탄원 및 1인 시위 등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어 교회 유지는 물론, 교회의 역할까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사태는 109년차 총회 재판위의 잘못된 정치적 재판에서 그 원인이 파생되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며,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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