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 법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가장 큰 폐해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완전 차단해 버린 점”이라며,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신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아예 실종되고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교연은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전면 차단하면서 동성애 확산에 주력해 왔다”며, “문제는 국가인권위 법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민 다수의 반대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의 표본이며, 명백한 인권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초법적 권한 행사를 스스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교연은 동성애지지 세력들이 일부 언론과 합세해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졸속 법안이라는 식의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며 법안 발의자들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수호 차원에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국가인권위 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끝까지 지지와 원을 보낼 것”이라면서, “국가와 사회를 성적 타락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끝까지 수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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