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월 21일 재 발의했다. 기독교계 보수권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처리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 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발의되었으나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친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여당의원들은 모두 중도 포기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빠진 후 오히려 개정안 발의 의원 수는 더 늘어난 44명의 이름으로 재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골자는 제 2조 3항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공공서비스 이용, 교육 시설 혹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는 그동안 '성적 지향'이 동성애의 확산을 부추기고 인권의 역차별을 유발한다며 삭제를 주장해 왔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 내용이 그동안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성적 지향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에 역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회연합기관으로 유일하게 입장을 낸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 삭세 개정 발의안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현행 국가인권위 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함으로써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해 주고,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과 성적 타락을 국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도 지난 16일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 제정 당시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항은 그동안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행위를 하는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친 동성애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동성애 옹호단체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 놓은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권적 인식을 민의로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상의 ‘성적 지향’ 문제는 동성애 찬반 진영의 오랜 고지 전투처럼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성적 지향’을 넣고 빼느냐에 달린 사활을 건 싸움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소신껏 가결하면 된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를 총선을 앞두고 보수기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법안 발의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공성이란 국민 다수의 편이나 아니냐가 그 기준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로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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