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은 최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아카데미에 들어가선 최대권 박사(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우리 대한국민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터 잡아 세운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국체 즉 대한민국의 조직·구성의 핵심적 특징 내지 요소이고, 민주란 공화국에서 전개될 정치생활의 질서 즉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화국이 그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의 지위를 지니면서 준법과 참여, 토론, 양보, 헌신 등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진정한 공화국을 의미한다면 공화국의 정치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한 축인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유일사상의 경우와 전혀 달리, 나와 다른 사상이나 행동 등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며, “이처럼 관용이 자유민주주의의 미덕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타인의 동일한 자유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자체를 훼손하는 자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박사는 “헌법 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개정 등 변경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헌법의 동일성을 해치게 되는데 이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적 삶의 다양성이나 변화(diversity, change)와 동일성 유지(continuity)의 조화의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생활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질서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를 대한민국 정체성의 요소들임을 강조했다.

이만규 목사(한국목회사역연구소장)는 ‘목사의 교회법적 지위’란 주제강의에서 “목회는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회는 수많은 인간관계로 오는 문제가 있고, 목회가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인들의 영적 성향의 문제 역시 목사의 목회나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 문제”라며, “따라서 교인들이 자기 목사 선택의 권리와 목사의 자유로운 목회 활동 보장을 위한 목사의 법적 지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또 “목사 자격문제에서 ‘흠이 없음’을 요구하지만 그 흠 역시 외적으로 법적 제제를 받은 것에 한하고, 그의 신앙양심이나 영적 성숙 등의 문제는 검증이 어렵다”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단지 무흠 정도의 수준으로 그 자격이 충족 되는가의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높은 차원의 영적 수준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갈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영적 성숙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흠’으로 그 기준을 삼으나, 목사에게 요구하는 인격적 영적 성숙 문제가 가장 중요한 목사의 자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특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임목사 청빙조건의 강화 △목사 재교육의 의무적 이수 △신임투표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목사는 교인에게 목사를 청빙하는 권리가 있듯이 해임할 권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회 교인들 역시 신앙정서나 관계의 갈등 또는 목사의 결정적 결함으로 인해 목회자의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징재판 등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의한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는 △하나님의 법(성경)이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며 사물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법이 교단헌법, 국가법의 원천이다. 성경은 어떤 신학‧교리‧이념보다 절대적이고 우월하다. 신학은 유용하나 역사적‧현상적 제약을 받는다 △피조물인 인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계명 등)을 지켜야 한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교회‧교단 등의 병폐와 분쟁의 원인은 일부 목사‧장로가 하나님의 법(성경), 그리고 정당한 교회법과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양심의 마비와 규범의식의 결여에 있다 등을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의 확정이다. 사실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 사실의 확정은 법률적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따라서 증거는 가치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증거재판주의가 교회재판에서도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재판(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함”이라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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