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영 변호사.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는 최근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사랑의교회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안전상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이행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상회복 시 건물의 안전성 여부, 재산상·인사상 사고 발생 가능 여부 △건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원상회복의 불가능 또는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도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집행 대상 부분은 행정청의 대집행으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 일부로,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법원의 판결 전에는 대집행 대상의 특정성과 구체성의 충족이 곤란해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해 내려진 의무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된다”며,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에서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 해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대집행도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집행의 선행 조건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나 명도가 대체적 작위의무도 아니”라면서, “결과적으로 집행 대상 특정이 곤란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서초구청은 불가피하게 사랑의교회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하여’란 제목의 논문을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를 들고, 원상회복을 명령한다고 해도 안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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