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의 현수막 게재 논란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은 올해 2월 28일 ‘성소수자 입학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게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대학 건학이념과 학교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현수막 게재를 허락하지 않았고, 성소수자 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러 26일 전원회의 소집을 앞뒀다.

이와 관련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른 대학 설립을 허락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은 이를 간섭하는 외부권력 등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반하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동협은 이에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동성애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와 또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대학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면서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 패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가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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