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철 목사
“다시 읽는 인문학”을 한주 쉬어 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종교계 모두가 썩어 간다고들 하는 마당에 자정의 몸부림의 일환으로 “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앞으로 승랍(僧臘·승려가 된 햇수) 25년 이상인 본사주지나 원장만이 3000㏄ 이하 급 대형차를 탈 수 있다. 승랍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사용하고, 10년 이상의 말사주지·국장은 배기량 1500㏄ 이하를, 20년 이상 부장은 2000㏄급 이하를 쓸 수 있다.” 는 등 “승려는 주택 소유 말고, 정치활동 자제 조계종 청규 제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청규(淸規·청정한 규칙)는 승려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다.

조계 종단은 이를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라고 설명했다. 청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분야로 나눠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규범은 승려가 구두·등산화·운동화 등 고가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삼가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말 것을 권했다. 사찰음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질병, 요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육식을 허용했다.

또 값비싼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출입, 주식·펀드 투자, 호화 스포츠도 삼가도록 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도박, 유흥주점 출입·음주 등과 같은 막행막식 행위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3, 6, 16)

물론 승급(僧級)에 따라 대형차, 소형차를 등을 탈수 있다는 논리부터가 조금은 석연치 않다. 그러나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많은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나아가 방종과 사치 생활을 규제, 특히 유흥주점 출입, 도박, 등 까지도 근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간에는 그러한 일들이 위험수위에 도달 할 정도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외침이 일고 있음에 동의를 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에서 거론한 사항들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각 교단 마다 소유하고 있는 “헌법”이나 “규칙” 사항에 서도 이미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세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웃지 못 할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이들로 인하여 이제는 이웃종교의 자정노력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고 외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음은 왜 일까.....? 따라서 이제라도 참 진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권세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셨으니(요1:12)

한국장로교신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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