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인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 등이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보편적 인권에는 입을 다물면서 불필요한 곳에, 인권 압박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 성토했다.

언론회는 “현재 총신대나 성결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있으며, 한남대에도 교역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다”며,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비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 된다’고 한다”며,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언론회는 또 “국가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라면서,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처럼,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는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유린당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도 드물 것”이라며, “그래서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라면서 꼬집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종교허물기’에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낄 때나 끼지 않을 때나 자주 등장하는 모습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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