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횃불교회 정경.

법원이 분당횃불교회 담임 이재희 목사에 반대 활동을 벌여온 교회 탈퇴 성도들(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 이른바 반대파 정모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반대파 대표이자 탈퇴 성도인 정모 장로는 2019년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정모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밝혀졌고,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됐다.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 역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파들이 교회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사건 역시 유죄 판결이 났다.

교회 탈퇴 성도인 M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3839)에서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P씨는 분당횃불교회의 여성도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했으며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4626)도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동안 반대파들은 수차례 이재희 목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교회 외부 세력과 연대해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조사 결과 이재희 목사는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다.

먼저 지난 2019년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를 향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종용했다.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교회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유권을 변경했다” 등의 내용과 함께 이 목사를 향해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1일에는 검찰에 이 목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까지 냈다.

이에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독 언론들이 반대파를 향해 입증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대파는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말만하며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기독교 언론들은 이 목사 반대파 사람들의 주장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분당횃불교회의 반론 취재를 통해 반대파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철 2019 진정 제50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나며 공람종결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공람종결 된 내용을 다시 주장하며 결국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다.

▲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반대파 대표인 정모 장로를 비롯한 교회 탈퇴 성도들은 고소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과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의 철저한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재희 목사 측은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 목사 측은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 부동산을 교회 돈으로 산 것이 아님을 입증해 반대파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역시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를 잘 증명해 보이고 있다.

반대파들은 이보다도 앞서 이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3220호)이 났다.

결과적으로 반대파가 제기한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 이 목사의 결백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에 이 목사측은 “이 목사 측이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은 100% 승소했고, 반대파 성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100% 패소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히 드러났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피해를 입힌 언론에 대해 민·형사 상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