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국내 최초로 신천지 포교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지난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면서,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5인의 신천지 신도의 배상 책임에 대해선 가담 혐의가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더불어 손해배상 역시 일부만 인정했을 뿐 소송을 제기한 2인의 배상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H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다”면서,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승소 소식에 대해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대표회장(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은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상담소장)는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신천지 서산교회는 항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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