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5번째 고발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되기 전인 24일 오전 10시 26분 법원에 출석한 뒤 낮 12시 3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구속 수감으로 집회 일정이 불투명해져, 향후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독자유당 4.15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목사 지지자 수십 명이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입구에 경력을 배치해 지지자들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 1월 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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