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징계위원회와 관련 578명의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상원 교수 징계 반대’를 촉구했다.

‘이상원 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목회자 모임’은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에 이상원 교수 강의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2019년 12월 26일에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부당하다”며,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또 “2020년 1월 16일에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2020. 1. 14.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2020. 1. 16.자 동반연 등 기자회견’ 등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이상원 교수의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했다”며, “하지만 동반연 기자회견은 이상원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한 것이며,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노회장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이들은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불회부 결정을 존중해서 재단이사회가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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