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과 관련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의원들은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며 제안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49조 제3항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들 의원들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려는 종교적 탄압으로 무게를 두고,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실제 해당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8천여개의 의견등록이 달렸고, 대다수는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반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서 국민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중국발 바이러스인데, 중국인들 유입을 막지는 않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안을 절대반대한다”, “감염병의 원인을 특정집단으로 돌리려는 악한 시도다” 등 성토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편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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