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연합단체의 가치를 훼손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바람 잘 날이 없다. 한기총은 10년 전 한교연과 분열된 이후, 오늘까지 법적다툼을 벌이며,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당시 한기총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를 제기한 교단을 받아들이면서, 주요교단들이 한기총을 이탈, 한국교회연합을 창립했다. 또한 대표회장 선출에 대한 법적다툼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다. 한기총은 법원이 변호사를 대표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등 한기총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이런 저런 일로 한기총 회원교단들이 낸 회비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로 새어 나갔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회비는 분명 교단의 회비이기 이전에,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헌금은 재판비용, 변호사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임금으로 새어 나갔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한기총 재정비리의혹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미 한기총 재정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는가 하면, 윤리위원회는 수사를 요청한 인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김창수 목사를 소환했다. 한기총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기에다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 취임과 함께 한기총의 재정비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사위원회가 한기총의 미래를 위해 특별감사의 뜻을 내 비쳤다. 한기총 창립 31년 만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부 언론은 한기총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실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욱이 각양3색의 패권다툼과 기독교연합회관의 사무실 반환소송까지 제기되면서, 한기총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까지 한기총의 회원교단으로서 관망해 오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제114년차 총회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기성총회 뿐 아니라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윤재철 목사)도 지난 8일 전북 익산 용안교회에서 제109-16차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이렇게 한기총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분열이 계속되자, 한기총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기총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는다. 현재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연합체로서의 의미 이외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누구도 한기총을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재정비리 등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일면서, 한기총을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기총의 주요 인사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법원서 실형을 받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A목사가 대표회장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금도 한기총 공금횡령 및 배임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몇몇 임원의 막말은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 연합단체의 가치를 훼손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한기총 가던 길 멈추고, 창립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라
각양3색 세력, 법과 정관, 내세워 정통성 주장하지만 모두 불법(?)


패권다툼에 돌입한 한기총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50%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보수적인 교단들이 앞을 다투어 가입하던 한기총은 이제 많은 교단이 이탈해 다른 연합단체로 역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교단과 임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의 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160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결정판결 내려지면서, 각양3색의 패권다툼이 시작됐다.

패권다툼을 벌이는 인사들 중, 서로 다툼을 벌여서도 안 되고, 벌일 수도 없는 인사들도 있다. 18년 동안 호형호제를 하면서,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던 한기총의 인사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오늘은 적대적 관계를 가지며, 한기총 분란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하나님의 영을 몰각하지 않았다면, 성령 안에서 연합과 일치, 합일을 이루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타깝다.

한기총의 임원들이 더러운 영혼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한기총을 기대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기총을 걱정하는 목회자들은 조언한다. 또 하나님이 준 한기총을 일부 임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한다면, 하나님은 한기총을 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한기총의 임원 각자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한기총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메시지로 들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기총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누구도 한기총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다. 남아 있는 교단들도 올 9월 총회를 계기로 한기총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기총을 떠날 것인지를 결정 할 것으로 보여, 한기총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한기총 임원들 간에 화합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며, 헐뜯기에 바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교인들은 한기총을 걱정한다. 분명 이들은 성서와 하나님나라운동서 이탈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한경환)는 김정환 목사를 비롯해 김윤수 목사, 엄기호 목사, 이용운 목사 등이 제기한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의 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160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결정판결을 내렸다.

한기총의 주요 인사들은 “전광훈 대표회장의 본안소송을 비롯해 항소심 등이 남았는데도, 또 한기총의 직무대행을 법원이 결정해야 함에도, ‘때는 이때다’며, 패권다툼에 돌입했다. 누가 보아도 볼 상 사납다”면서, 한기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며 묻는다. 한기총의 패권다툼이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 불법이다.

현 대표회장을 둘러싸고 법적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서의 각양3색 패권다툼은 모두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법원의 대표회장 직무대행 임명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배진구 목사)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각 세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과 정관, 정통성을 내세워 적통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한기총에 대해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자중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입장을 냈다. 이 입장문은 △엄모 목사의 비대위와 김모 목사의 비대위가 불법 △이 두 비대위는 무지와 고집이 만들어낸 임의 단체 △엄모 목사 등은 한기총으로부터 제명 및 직무가 정지된 자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파송되면 한기총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회원들은 마음을 합하여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양3색의 패권다툼 어디까지

수명을 다한 한기총 안에서 패권다툼을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한기총의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 하나는 현재는 빈껍데기처럼 보이지만, 한기총 역시 기독교연합회관에 대한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의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은 문체부의 법인을 내세워 교단 및 단체를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드릴 수 있다.

사실 한기총은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교회를 받아들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이 때문에 한교연과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최근 몇몇 교단이 한기총을 이탈해, 한교연에 가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한마디로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세력 중에는 한국교회가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 교회 및 단체를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이 같은 말들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을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용납 할 이가 없다. 한기총의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또한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지명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기총 정관 제20조 1다 “공동회장: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에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령순으로 대행한다”를 놓고, 충돌 할 것은 뻔하다. 이미 한기총 일부 임원은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 정관·운영세칙을 내세워 대외협력위원장인 김창수 목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이에 일부회원은 김창수 목사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역시 끝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임원회를 거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한기총 대부분 임원들의 목소리이다. 그럼에도 김창수 목사측은 “대표회장 유고시 공동회장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법이다”며,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김창수 목사측과 사무총장측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둘은 헤어져서도 안 되고, 헤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기총 내 각양3색의 패권다툼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수선하다. 각양3색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은 있지만, 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총회 때까지는 법원이 지명해서 내려 보낸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임원 대부분의 주장이다. 반면 일부 회원은 “법원이 한기총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직무대행을 지명해 내려 보내냐”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내려 보내는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반대하는 일부 임원은 발 빠르게 한기총 정관·운영세칙 제20조 1다 조항을 내세워 공동회장 중 최고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김 목사는 다음날 5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기총의 회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회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창수 목사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 목사는 이 기자회견에 앞서 27일에는 ‘한기총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의 실체를 밝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SNS를 통해 배포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한기총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한기총 내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의 실체를 밝히고, 한기총이 진정으로 쇄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근간에 한기총의 행정을 깊이 관여해 보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정에 관련된 심각한 비리와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묵인하기에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고 한기총에 회계부정이 있었음을 내 비쳤다.

또한 이 회견문은 △한기총 재정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사무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 직에서 즉각 사임을 하고, 한기총에 피해를 준 재정 전액을 빠른 시일 내 환원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련자 또한 이에 준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 △현재 ‘직무집행정지‘된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써 한기총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한기총을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이용하지 말고 대표회장 직에서 즉시 사퇴 할 것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 목사는 28일 기자회견 자리에선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회피했다. 다만 한기총 회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기총의 회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회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이런 가운데 김 목사측이 지난 9일 사무총장의 재정비리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파장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목사의 대표회장 집무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엄기호 목사)를 구성한 김정환 목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사무총장의 모교단 회비 배임에 대한 고소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둘러싼 다툼 역시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다. 하지만 한기총은 엄기호 목사와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서 제명된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 할 권리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목사는 또 “현재 박 목사는 2019년 1월 한기총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창수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수 목사는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발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 김창수 목사의 이름으로 긴급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임원간담회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기총 정관 제20조 1다 조항’을 내세워 김창수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측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후보 각각 3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따라서 김창수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회원 단체와 교단들을 설득해 정통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적법성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31년만에 간판 내리나

분명한 것은 한기총에 속한 교단 및 단체가 창립 목적과 연합단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 한기총을 걱정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각양3색의 세력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중함에도 한기총은 김창수 목사측이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엄기호 목사와 김정환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의 건‘을 신청한 당사자임을 내세워 비상위원회를 구성했다.

엄 목사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기총에서 더는 정치 목사가 배출되거나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의 전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을 적극 환영하고, 한기총 파행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심심한 사과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여기에다 사무총장과 이모 목사가 한기총 적통을 주장하며, 세 불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마디로 3개 세력이 삼색 패권싸움에 돌입하면서, 한기총의 운명은 가름하기 힘들어 졌다. 이제 3개 세력은 서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물고 뜯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직무대행 지명과 법원의 직무대행 임명이 남아 있는 상태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기총의 임원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은 우군이 되어 이합집산의 모양새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은 “3색의 패권경쟁은 한마디로 불법이며, 누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원회를 소집하고, 한기총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한기총의 정관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전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정지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소인측에 각각 3명씩 직무대행자 후보추천을 요구했다. 이미 직무대행자가 결정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한기총의 패권다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10년 전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이 갈라진 이후 한기총 대표회장을 둘러싼 법적공방은 계속되어 왔다. 그 사이 많은 회원교단과 단체가 한기총을 이탈했다. 변호사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웃지 못 할 일도 일어났다. 이후 한기총은 한교연과 분열된 것을 비롯하여, 일부 교단이 한기총과 한교연을 이탈해 한국교회총연합을 탄생시켰다.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10년 동안 보여 온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보수연합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 한기총의 분열과 갈등에 염증을 느낀 회원교단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기총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한기총은 1989년 12월28일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한기총 창립목적인 하나의 보수교회를 위한 연합정신과 하나님나라운동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합단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대표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를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추긴 결과이다. 이것은 엄기호 목사측이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그동안 수년 동안 한기총이 독단적인 운영과 패거리 정치, 보복성 징계, 제명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했다”며, “정치적으로도 철저하게 이용되어 그 위상과 명예가 추락했다”고 성토한 것만 보아도 한기총이 설립 목적에서 얼마나 이탈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그 자리

김창수 목사 측도 한기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의 연합기관이라며, 더 이상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과 불법은 물론 독단적인 운영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연합단체로서의 역할과 본질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보수연합단체로써의 시대적인 소명과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5만5천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한기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삶의 현장’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운동을 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때 한기총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합일을 이룰 수 있다.

<서울신문>은 ‘보수의 얼굴로 불리던 한기총, 31년 만에 몰락하나’이란 제목의 글에서 “금권 선거와 이단 시비, 극우 정치 행위로 인한 혼란과 분열의 끝이다. 현재 임시 회장을 중심으로 한기총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긍정적인 앞날을 기대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오히려 ‘해체의 결정적 신호탄’이란 목소리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1989년 12월 28일 한경직 목사 등 보수 기독교 인사들의 결집으로 창립된 지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한기총은 <서울신문>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한기총은 여기에서 해체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느냐,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 그동안 한기총은 <서울신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극우적인 행동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한국교회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졌다. 또한 금권 및 타락선거를 조장해 왔으며, 돈의 액수에 따라 대표회장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는데 한기총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퇴보했다. 국민의 의식은 변하는데, 교인들은 영미 선교자들이 가져다가 준 선교정책에 갇혀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한기총을 포함한 한국교회는 돈이 있어야 단체장, 총회장, 노회장,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세태가 되어 버렸다. 돈만 있으면 큰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할 수 있다. 세습도 할 수 있다. 이단에서도 헤어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법정다툼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하던 맘몬(돈)을 숭상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이제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길들여져 하나님 대신 맘몬(돈)을 더 좋아하는 종교집단이 됐다. 이러한 세태를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미겔>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이 맘몬(사장)이 등장했다. 이 신의 현현은 다우존스 주가지수이고, 그의 성체는 미국의 달러이며, 그의 미사는 환율조정이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그렘린의 지도자들까지도 찬양하는 자본주의 보편문명이다”

<슈미겔> 기자의 지적은 오늘 맘몬과 바벨을 노래하는 한기총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한기총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기총에 속한 회원들이 더러운 영혼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갈망 할 수 없다. 이웃교단들과도 합일을 이룰 수도, 공동체를 회복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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