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청과 타 지역 교회 및 종교시설 보상 근거 560억 요구
청교도영성훈련원 등 5개 단체 제3자 이의청구의 소 제기해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교회 강제철거 시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철거 시도와 관련해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4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가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로써, 그 당시 장위동 일대는 소나무 밭으로 이뤄져 있었고, 그 소나무 밭에 달앙 교회가 먼저 지어져 오늘까지 교회와 종교부지로 유지되어 있다”며, “그 후에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집을 짓고, 들어와 지금의 장위동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이 사랑제일교회가 돈을 지나치게 요구하며 알박기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알박기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된 후에 나중에 교회가 들어가 권리주장을 해야 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정반대였다. 교회가 먼저 자리 잡고 들어와 60년 동안 종교시설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측과의 갈등과 관련해선 ‘조합측과의 합의서’와 2018년 5월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부지 관련 합의 요청 회신건’ 등의 근거를 들어 “조합장이 ‘교회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다 지어 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 후 조합측 대표와 교회측 대표가 첫 협상에서 이미 확정된 대지를 대토로 확정 서명 날인했고, 조합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부지 확정과 건축에 대해서 수없는 공문서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철거 시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했다.

또한 560억원의 보상금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지는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비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첫 협상에서 우리는 국가조달청과 전국의 타 지역 교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3년간 대체할 예배당 대관 비용 등 금액을 근거로 560억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전 목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그 기회를 이용해 조합 총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재판에 회부했다”며, “이 큰 시설과 대지에 고작 현금 84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건물과 땅을 다 두고 나가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그들은 우리 건물 보상비를 44억으로 평가하고, 우리교회에게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 270억원에 팔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얼마 전 교회 강제철거 시도와 관련해서도 “집행관들은 새벽에 교회로 투입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끌어내고, 교회 안에 있는 소화기 30여대와 최루액을 성도들에게 분사하는가 하면, 성도들을 폭행해 이빨을 부러뜨리고 병원에서 7바늘을 꿰매는 중환자 상태로 만들었다”고 언론에 잘못 비춰진 부분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일부 전 목사의 개인적 욕심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 목사가 직접 “우리 교회는 개인적 재산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공유하는 종교 총유적 재산이다. 등기부 등본에도 개인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제일교회로 되어 있다”며, “오늘이라도 사표를 내면 개인적으로 이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상을 제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어라”고 못 박았다.

▲ 공동변호인단 이성희 변호사가 상황 설명과 함께 조합측의 불법성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측의 불법성에 대해서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먼저 “조합측에서 3년간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막대한 비용만 지불되고 있어 이러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조합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조합측에서 단순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이블랜드 등 5개 단체가 재개발 고시 이전부터 이 건물을 함께 사용해 왔다”며, “만일 재개발 사업을 전개하려면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도 모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실제로 5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변호인단은 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명도집행 인력들이 물건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무차별 끌어내 폭행을 가했고, 소화기를 살포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진두지휘한 법원의 공무원들과 인력들 모두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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