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의원과 일부 진보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교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이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누구든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다. 교계가 이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국적, 문화, 언어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 금지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동성애를 표방하는 진보단체들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교계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동성애 자체를 양성화하고 나아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른 판단 역시 개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겨야 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처럼 동성애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이 같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데 있다.

교계는 즉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반동성애연대를 구축하고 나섰다.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대표들이 모두 힘을 모아 연합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인권법이라 생각하며 반대하지 않는 교인들과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AIDS의 원인이 동성애라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것이야 말로 혐오 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 발언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혐오이며, 인권 침해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여기고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즉 차별금지법의 역차별이 그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설교도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동성애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는 교계가 잘못 알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교계가 우려하는 것이 지나치다고만 볼 수 없다. 서구의 차별금지법 시행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견해도 학술대회, 연구논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힐 수 없다.

차별금지법 하에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하면 안 된다. 누군가 고발하면 목회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더 나아가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읽어보고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제 교계의 행동만 남았다. 교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단체들은 이미 매스컴과 언론을 동원해 여론전을 시작했다. 교계의 대응이 세상에 몽니로 비치지 않으려면 보다 일사분란하면서도 강력한 대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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