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일래 목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세기총)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 한다’는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세기총은 먼저 “방역당국이 지난 발표에서 교회의 협조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교회는 정부가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으며, 교회 자체적으로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6개월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예배로 대체하고, 가급적 소수의 인원이 현장예배를 드리며, 대다수의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중대본의 결정에 대해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세기총은 또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한국교회의 연합기구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전국교회에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한국교회와 협의하지 않은 너무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다른 일반모임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지목한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의 종교기관과 여타 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확산의 매개체가 다수가 있음에도 공영방송을 통해 유독 ‘교회’와 ‘예배’란 용어를 사용해 발표한 것은 공평성에도 어긋나고, 수치적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더구나 위반할 경우,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위협과 겁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중요한 것은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기총은 “앞으로도 세기총과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지침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라면서, “교회의 성도도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대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상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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