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 지상명령이다.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다”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 제25회 학술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의 날선 비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 금지’ 행정 조치에 대해 성경적으로나, 헌법적으로도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명재진 교수.

성경적•헌법적으로 수용불가

명재진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예배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어 규정의 명확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명 교수는 “근본적으로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명 교수는 또 ‘교회 및 종교단체의 예배는 주정부의 운영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항상 허용’되고 있는 독일의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감염병 규정을 예시로 들어, 이러한 종교의 운영금지대상 예외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명 교수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에 대한 최소성의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신천지에 의한 감염병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신천지와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제한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인간의 생명보호가 우선순위

인간의 생명보호는 기독교윤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기에 안식일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안식일계명의 적용이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COVID19와 주일집합예배’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는 “COVID19와 주일집합예배의 문제는 두 개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이 상충되는 문제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믿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면서, “인간의 생명보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윤리학의 규범적 원리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며, 이 점은 안식일계명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예배의 편의성에 빠져 주일집합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는 일은 강력 경계했다.

이에 “COVID19의 전염 위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집합예배를 재고해야 하지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배 시간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염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교회의 집합예배가 COVID19의 전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할 때 국가가 교회의 집합예배에 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나, 교회의 집합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표현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금지로 지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자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행정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교단’임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선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교회는 비록 국가가 교단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제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교회의 내부간섭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통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귀띔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회는 사이버 사회 안에도 존재해야

최근 온라인예배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서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를 주제로 발제한 진지훈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일부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예배를 코로나19로 스스로 멈춘 것에 대한 격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진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신앙적 신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런 신앙적인 신념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신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라인 예배라는 창의적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진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창조적 목회는 필수적이라며, 온라인 예배를 배척하기보다는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기를 갈망한 사도 바울과 ‘교회는 사회 어디에서나 현존해야 한다’고 말한 이영제 목사의 사례를 들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라며,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끝, 혹은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이버 공간이라고 믿는다. 교회는 사이버 사회 안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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