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회의는 정부가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종단을 명시해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감독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철회하라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 △감리교회의 교회방역을 격려하며, 계속 잘 유지해 주기 바란다 등을 촉구했다.

감독회의는 “9일 현재 13,293명에 이르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해 기독교인이 550여명 정도라는 통계(한국교회언론회 자료)가 있다”며, “이는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기존 위험발생처(사이비단체/물류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병원)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비율(개신교 전체 인구의 0.0051%)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교회는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한 시간 남짓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면서, “이제까지 방역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왔음에도 특별한 종단을 언급하면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 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진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감독회의는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감독회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방송 보도에 특정 종교만을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 다시 확산이 된 코로나-19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감독회의는 소속교회를 향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스스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것”이라며,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길”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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