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로부터 해임 당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징계가 부당하므로 강의권을 즉시 회복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에게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이상원 교수와 한국교회에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 결정에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상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즉시 강의를 배정해 강의권을 회복할 것과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과 관련해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교수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나, 총학생회 회장에게 명예훼손 중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교수가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 내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또한 이 교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동협은 이에 “관선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회부를 결정하고, 이 교수의 정당한 항변이나, 나아가 한동협을 비롯한 기독교계 및 학생, 시민단체들의 반동성애 운동을 진영논리로 단정, 폄훼하면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은 월권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는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문을 보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고도 월권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 교수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강의를 배정하고, 이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내외부의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이재수 총장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튼 부당한 결정을 도와준 조력자로서, 이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건과 관련해 이 교수와 기독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늦었지만 이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동협은 톡히 “법원 결정 이후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의 행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의 강의권 등 지위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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